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만큼 어릴때부터 주식과 같은 경제에 대한 인식을 빠르게 인식시켜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은?

신한은행을 통해 연계 계좌로 신한금융투자 S-Lite계좌 개설을 예시로 든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증권사(혹은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전화 후 내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이 내방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표시)
  • 대리인 실명확인증(신분증)
  • 도장(자녀의 것 또는 부모의 것)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반드시 미성년자의 기준으로 출력, 신영증권처럼 미성년자의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 개설 전 방문 은행 혹은 증권사 홈페이지(또는 유선) 확인을 필요로 하고,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그 외 은행 첫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비여신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신규 동의서 등 추가로 작성 필요한 문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방하신 후에 안내에 따라 작성 가능합니다.

은행(또는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은행연계 증권계좌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개설 후 증권계좌도 함께 개설하게 되는데, 증권거래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증권사 계좌번호 발급과 비밀번호 설정이 이루어지며 주식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마무리 됐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객용으로 증권거래신청서를 받으실텐데 잘 보관하셔야 나중에 공인인증서(증권사) 발급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은행에서 증권계좌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은행계좌 혹은 증권사계좌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 휴대폰이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 맞춰서 등록된 휴대폰을 통한 ARS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에 ID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완료하신다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통상, 어플로 많은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모바일 증권 어플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금방식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예수금방식은 주식매수를 할 때에 은행계좌의 자금이 예수금과 같이 매수자금으로 사용되고, 대신에 매수된 주식은 증권계좌로 입금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매수와 반대로 증권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자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예수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 관리되며 주식은 증권계좌를 통해서 관리됩니다.

예수금방식은 증권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예수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체방식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은행이체방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때에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주식은 증권계좌로 입고됩니다.

반대로 매도시에 매도자금은 증권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주식 매도자금을 은행계좌로 다시 보낼 경우에는 자금이체를 통해서 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이체 방식은 예수금 방식과 다르게 주식매수 자금 또는 주식매도 자금을 직접 자금이체를 해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체가 불가능한 계좌라는 이유로 자녀 계좌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은행 연계 계좌 중 예수금방식의 연계계좌일 확률이 높으므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예수금 방식의 계좌는 증권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하며, 처음 개설된 은행계좌로의 입출금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