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코로나 19로 5차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열기 > 온라인신청 > 약관 동의 > 본인인증(휴대폰 간편인증) > 신청

혹시 기한이 지났더라도 중간중간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시고 남들 다 받는 지원금 못 받는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씩 지급되고, 내년 손실보상금도 확대되고 분기별 하한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의 대상과 신정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약 3조 2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기로했습니다. 정말 큰 예산을 쏟아붓는 정책입니다.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고 1인 다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2022년 2월 지급 예정인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원금 대상이라면 대부분 문자 메세지를 받아보셧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홀수는 12월 27일에 문자를 발송하고 짝수는 28일에 발송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받으셨을겁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해당 사이트에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사업자 번호만 입력해 보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매출감소가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영업시간 제한된 업종과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이라도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또는 희망회복자금(4차)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서류가 없어도 매출 감소가 인정되어 방역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  누구에게 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사업의 목적은 요즘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어려워지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 지원 사항

1. 방역물품 지원금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라면 12월 29일부터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카페, 식당 그리고 독서실 피시방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QR 확인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비용을 1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 보상금

2022년 02월 중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에 대해 지급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서 50만원으로 무려 5배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존까지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이었다면 이에 더해 인원 제한도 추가될거라합니다.

3. 코로나19 특별융자

2022년 1월 3일부터 무려 10조원의 자금을 1 ~ 1.5퍼센트 저금리로 소상공인 100만개사에 신규 공급됩니다. 일상 회복 특별 융자를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ㅇ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ㅇ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