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지원
  •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 3월 7일 9시부터 3월 11일 18시까지 신청사이트에서 신청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3월 10일, 11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중복수급 관련

  •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급 불가
  • 22년 1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지원시기

  • 3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려 3월 18일에는 모든 지급을 마칠 계획

2.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22년 3월 4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요건

  • 특고·프리랜서로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 5월 중순 경에 일괄적으로 지원급 지급 예정
  • 현장 신청 첫 이틀(3월 24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중복수급 관련

  • 유사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금
  • 중복수급 불가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 지자체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와 전담 콜센터 1899-959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