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원활한 농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익)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12만 3천명에게 직불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농업 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쌀 수급균형의 회복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 그리고 농업 농촌의 공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농업 직불금의 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직불금 신청 자격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 대상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함
1. 소농 직불금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해당(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2. 면적 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1.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1 ~ 3월)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농업경영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후 검증하여 기본직불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읍면동 단위 사전검증대상자 신청서 배부
2. 직불금 신청・등록(4 ~ 5월)
- 농업인 기본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안내
3.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6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
-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
4.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3 ~ 6월 사전조사/7 ~ 9월 본조사)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현장점검
-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5. 지급금액 산정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6. 직불금 지급(11 ∼ 12월)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7. 사후관리(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직불금 신청 자격제외 농지
- 하천부지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농지
- 지목인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농지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중인 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토지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 종중의 토지가 많이 해당되는데 소유관계 불분명하면 경영체 등록부터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