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 등이 농업인 지원사업등의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되는 많은 농민들께서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라 그런지 구비서류 등 조건이 붙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구비서류는?
오프라인 등록 시
1. 본인의 신분증(도장 必)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가끔씩 농지원부를 제출해도 되는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권리에 대해서 증명하는 서류이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2. 도장
간혹 지역에 따라 도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분증 다음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니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도장이 없다면 인감증명서로 대신 가져가셔도 됩니다.
3. 경작사실확인서 or 임대차계약서
본인이 실제로 논 또는 밭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토지에서 어떤 작물을 농사짓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장(이장)의 서명도 함께 받아서 공증 비슷하게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가 실제 경작지 확인)
4. 농자재구매 or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를 샀을 때 영농자재판매장을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구매 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다시 방문하셔서 거래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구매 금액은 상관없고, 어떤 것이든 구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농자재 구매 증빙이 어렵다면, 농산물 판매한 영수증 또는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 시
경영체 등록 신청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주민센터, 농협 3곳 중 한 군데를 방문해서 신청하신다고 하면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 경영체 등록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or 임대차계약서
- 농자재 구매 or 농산물 판매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