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 등이 농업인 지원사업등의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지급 및 부당지급을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고, 농축산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가공 법인도 등록 가능 합니다.
* 대상 농지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등록 가능(불법점유 , 불법 개간이 아님을 증명)

대상은?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관련법령은?

농업경영체등록 구비서류는?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