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신청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