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6일이후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대상자 분들께서는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처리과정과 지원금액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한 혜택 중 하나 입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회사 퇴직후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는 회사 퇴사후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근로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기간
수급금액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청구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지급요건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상병급여 신청
-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개별연장급여 신청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함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2.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3.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3.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